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부칙
2024.12.31 제20615호 (소득세법 부칙)
2024.12.31 제20615호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ㆍ배당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3호의2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란 중 "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