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2013.05.28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의 과세표준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