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부칙

1998.12.28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12.28 제5581호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7조"를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로 하고, 제5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998.12.28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을 "조세특별제한법ㆍ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별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별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별제한법 제6조, 제119호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별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별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별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ㆍ관세법"을 "조세특별제한법ㆍ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합 법인등"으로 하고, 동항 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별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별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별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 내지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