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業ㆍ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삭제 <1999.12.28>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삭제 <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국제협약ㆍ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ㆍ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ㆍ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