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ㆍ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ㆍ제80조의2ㆍ제80조의3ㆍ제80조의4ㆍ제80조의5ㆍ제81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

5.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ㆍ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