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법률 제21611호 (2026.05.12 개정)
| 2026.05.12 개정전 | 2026.05.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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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비과세】 | 제4조【비과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5.06.22 개정) |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5.06.22 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2023.12.31 개정) |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2023.12.31 개정) |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2026.04.21 개정) |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91조의26, 제91조의2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2026.04.21 개정) |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2016.12.20 개정) | 3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2016.12.20 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2026.01.27 개정) |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에 따른 저축이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2026.05.12 개정) |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2023.12.31 개정) | 4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2023.12.31 개정) |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2023.12.31 신설) | 4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2023.12.31 신설) |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2010.12.30 개정) |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 6. 국제협약ㆍ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2.12.31 개정) |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2.12.31 개정) |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022.12.31 개정) |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022.12.31 개정) |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
8의2. 삭제(2014.12.31 개정) | 8의2. 삭제(2014.12.31 개정)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12.30 개정) |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12.30 개정)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03.31 개정) |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2010.03.31 개정) |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2010.12.30 신설) |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2010.12.30 개정) |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ㆍ제100조ㆍ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2010.12.30 개정) |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2014.05.14 신설) | 11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에 따른 감면(2014.05.14 신설) |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