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2026.04.21 제21547호▼2026.04.21 제21547호인쇄보관2026.04.21 제21547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