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23.12.31 제19929호

2023.12.31 제199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