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22.12.31 제19196호 (소득세법 부칙)

2022.12.31 제19192호 부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2.12.31 제19196호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8589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시행한다"를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호의2ㆍ제4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