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2018.12.31 제16100호▼2018.12.31 제16100호인쇄보관2018.12.31 제16100호 부칙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