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16.12.20 제14385호
2016.12.20 제1438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3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3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