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15.12.15 제13554호

2015.12.15 제1355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ㆍ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에 따른 저축의 감면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이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