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2015.06.22 제13383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농어업인(「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32>부터 <6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