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14.12.31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2014.12.31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