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14.05.14 제12569호

2014.05.14 제125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