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14.05.14 제12569호
2014.05.14 제125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1호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