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14.01.01 제12165호
2014.01.01 제121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가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및 종전의 같은 법 제86조의2가 적용되는 연금저축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4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