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부칙

2011.12.31 제11127호

2011.12.31 제1112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법인세법」 제1조제10호에 따른 연결사업연도를 말한다)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