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호 가목(1)ㆍ(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