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법률 제10422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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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납세의무자】 | 제3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1.01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12.30 개정) |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2010.12.30 개정) |
2.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
2. 삭제(2010.12.30 개정) | |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