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법률 제10422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3조【납세의무자】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01.01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2010.12.30 개정)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2010.12.30 개정)

2.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

삭제(2010.12.30 개정)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제1호 가목 1)ㆍ2),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