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비과세ㆍ세액면제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세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