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법률 제10422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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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환급】 | 제12조【환급】 |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2010.12.30 개정) |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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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환급】 | 제12조【환급】 |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