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법률 제10422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2조【환급】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