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법률 제12165호 (2014.01.01 개정)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
| 제11조【불복】 | |
| 개정 전 판본(2013.08.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2014.01.01 신설) | |
| 2014.01.01 개정전 | 2014.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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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불복】 | |
| 개정 전 판본(2013.08.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2014.01.0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