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10조법률 제10422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10조【국고납입】제10조【국고납입】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