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문서작성자의 의의
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2.01>
1.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임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
2.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 : 증권회사 또는 신용카드업자 등과 그 거래상대방 <개정 2011.02.0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서 : 해당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 <개정 2011.02.01>
<개정 2011.02.01>
1.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인의 종업원(임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재산권에 관하여 종업원의 명의로 작성한 문서 : 당해 법인 또는 자연인
2.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중 약관등에 따라 어느 일방의 청약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것 : 증권회사 또는 신용카드업자 등과 그 거래상대방 <개정 2011.02.0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문서 : 해당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