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국세청 기본통칙 · 2011.02.01
법 제1조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2.01>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개정 2011.02.01>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