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0 출판권의 의의국세청 기본통칙 · 2019.12.23+-인쇄보관“출판권”이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로부터 설정받은,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