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 부동산의 의의
국세청 기본통칙 · 2019.12.23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미등기의 입목, 석탑, 가식 중의 수목, 임시적인 판자집 등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1.02.01>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은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본다. 따라서 토지에 부착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미등기의 입목, 석탑, 가식 중의 수목, 임시적인 판자집 등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개정 201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