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제3항에서 “과세문서 작성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조문번호이동 2024.03.15.>

1.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 <조문번호이동 2024.03.15.>

2.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 인증을 받는 때 <조문번호이동 2024.03.15.>

3. 현금납부 승인을 받아 인쇄하는 문서 : 인쇄하는 때 <신설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