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9조법률 제9917호 (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9조【세액의 재계산】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10.0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