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 부칙

2023.12.31 제19934호

2023.12.31 제1993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