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 부칙
2014.12.30 제1286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부칙)
2014.12.30 제12865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자수입인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로 한다.
제10조 중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로,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