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 부칙

2014.01.01 제12171호

2014.01.01 제121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세대상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수입인지의 첨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로도 인지세를 납부하고 소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