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법률 제12171호 (2014.01.01 개정)

부칙
2014.01.01 개정전2014.01.01 개정후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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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계산식 그림

과세문서 세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 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 우: 35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관한 증서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 3,000원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 제1호에 규정된 세액 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는 양도에 관한 증서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 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 권에 관한 증서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것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1,000원 따른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하 기 위한 신청서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1,000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 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300원 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 4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400원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 100원 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 1만원 한 계약서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만원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 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200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따 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012.06.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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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710" alt="img2211771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687" alt="img221176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17711" alt="img22117711" >┏━━━━━━━━━━━━━━━━━┯━━━━━━━━━━━━━━━━┓┃과 세 문 서 │세 액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전에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이하인 경우: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이하인 경우: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이하인 경우:15만원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경우: 35만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금융ㆍ보험기관과의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제1호에 규정된 세액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3,000원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해당하는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 ┃┃관한 법률」에 따른 │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시설 │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 ┃┃회원권에 관한 증서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 ┃┃증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1,000원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 ┃┃따른 │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을 │ ┃┃포함한다)으로 가입하기 위한 │ ┃┃신청서 │1,000원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 │ ┃┃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00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50원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 │이하인 경우:200원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 │이하인 경우:400원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800원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400원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100원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 ┃┃또는 통장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1만원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1만원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보증에 관한 증서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1,000원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보증에 관한 증서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200원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 ┃┃제4조에 따른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img>(2014.0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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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2014.01.01 신설)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2014.01.01 신설)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2014.01.01 신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1.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