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3조 부칙

2022.12.31 제19198호

2022.12.31 제1919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