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1조 부칙

2010.01.01 제9917호

2010.01.01 제99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자문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인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