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7조
①
주모, 주료, 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71.12.28 개정)
②
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1971.12.28 개정)
③
제1항의 국 또는 종국의 구분ㆍ규격ㆍ원료 기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1971.1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