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6조
주류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그 주류제조장의 각종 주류(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當該 酒類에 限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1965.12.20 개정)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하였을 때 다만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제조수량에 미달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1967.11.29 개정)
탁주에 있어서는 20만원이상, 맥주에 있어서는 200만원이상, 기타의 주류에 있어서는 100만원이상의 주세포탈범으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1971.12.28 개정)
주세포탈범으로 3회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1965.12.20 신설)
동일 제조장내에서 면허종목 이외의 주류를 제조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1965.12.20 개정)
제10조제1호 내지 제7호, 제9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된 사실을 기만하여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제조의 면허를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타인과 동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제10조제2호 내지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1962.11.28 신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이에 위반한 때(1967.11.29 신설)
위조ㆍ변조 또는 손괴한 주세납세증지나 주세납세병마개를 사용하거나 소지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때(1971.12.28 개정)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로서 공증인이 공증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 다만, 부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로 한다.(1965.12.20 개정)
전항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1962.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