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7조
①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61.12.08 신설)
②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1961.12.08 신설)
주모, 주료,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을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단,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61.12.08 신설)
국자, 입국 또는 종국의 제조장은 각령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 하여야 한다.(1961.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