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4조 [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2024.12.31 제20618호▼+-인쇄보관제13조주세의 징수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