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
국세청 기본통칙 · 2022.12.26 · 최신
법 제2조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란, 그대로 마실 수 있거나, 물 또는 그 밖의 물품(주류를 제외한다)으로 희석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음료. 이 경우 알코올분 6도 이상인 음료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라도 주류로 보아「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2.법 별표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 30도 이상인 것으로서 다른 식품의 조리과정에 첨가하여 풍미를 증진시키는 용도로 제조된 조미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