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9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
| 제9조【면허조건】 | |
| 개정 전 판본(1999.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1999.12.28 신설) | |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
| 제9조【면허조건】 | |
| 개정 전 판본(1999.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1999.12.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