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 [ 주류판매업면허 ]
①
주류판매업(販賣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99.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酒類販賣業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999.12.28 개정)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1999.12.28 개정)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1999.12.28 개정)
④
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