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법률 제17762호 (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제8조【세율】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2020.12.29 개정)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2020.12.29 개정)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2020.12.29 개정)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2020.12.29 개정)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2020.12.29 개정)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2020.12.29 개정)

3.

증류주류: 100분의 72(2020.12.29 개정)

4.

기타 주류(2020.12.29 개정)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2020.12.29 개정)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2020.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2020.12.29 개정)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 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③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02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