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법률 제6055호 (1999.12.28 개정)
| 1999.12.28 개정전 | 1999.1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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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주류판매업의 면허<신설 1995.8.4>】 |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
① 주류의 판매업(販賣의 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1995.08.04 개정) | ① 주류판매업(販賣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99.12.28 개정) |
② 제1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1988.12.26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개정) |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擬制販賣免許業者"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1995.12.29 개정)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면허(이하 "酒類販賣業免許"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999.12.28 개정) |
1.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1999.12.28 개정) | |
2. 주류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1999.12.28 개정) | |
④ 제6조제5항의 규정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9.1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