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법률 제2693호 (1974.12.21 개정)

부칙
1974.12.21 개정전1974.12.21 개정후
제8조제8조
①

주류의 판매업(販賣의 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1965.12.20 개정)

①

주류의 판매업(販賣의 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1965.12.20 개정)

②

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1961.12.08 신설)

②

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1961.12.08 신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1962.07.14 개정)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擬制販賣免許業者"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1974.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