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법률 제1721호 (1965.12.20 개정)

부칙
1965.12.20 개정전1965.12.20 개정후
제8조제8조
①

주류의 판매업(販賣의 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여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1962.07.14 개정)

①

주류의 판매업(販賣의 仲介業 또는 接客業을 包含한다. 以下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 주류제조자가 그 제조장에서 하는 판매업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1965.12.20 개정)

②

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1961.12.08 신설)

②

전항의 면허는 판매장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판매장 1개소마다 받어야 한다.(1961.12.08 신설)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1962.07.14 개정)

③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1962.07.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