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의2법률 제11718호 (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1.12.31 신설)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3.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