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8조의2법률 제11134호 (2011.12.31 개정)
| 2011.12.31 개정전 | 201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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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 |
| 개정 전 판본(2011.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1.12.31](2011.12.3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