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7조 [ 주모·주료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 ]
(주모ㆍ주료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1990.12.31 신설)
①
주모ㆍ주료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90.12.31 개정)
②
삭제(1990.12.31 개정)
③
삭제(1990.12.31 개정)
(주모ㆍ주료의 제조면허<신설 1990.12.31>)(1990.12.31 신설)
주모ㆍ주료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90.12.31 개정)
삭제(1990.12.31 개정)
삭제(199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