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7조법률 제17762호 (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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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제7조【과세표준】 |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 |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2020.12.29 개정) | |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2020.12.29 개정) | |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2020.12.29 개정) | |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2020.12.29 개정) | |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2020.12.29 개정) | |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2020.12.29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020.12.29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12.29 개정) |